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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1.3.8 법률 제4347호로 제정 공고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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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지방교육자치
일정 지역의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권한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직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통제)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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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지방관청
관청은 모두 법률 또는 직제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적 관할이 전국토에 미치지 않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관청을 말한다. 지방관청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관청에 해당한다 하겠다. 지방관청에는 보통지방관청과 특별지방관청의 구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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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지방공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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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 8개 사업이다.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사업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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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71,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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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자치법 §79).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 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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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란 의장이 자격심사를 위해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자격 심사의 성질상 조속한 결정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의장이 피심의원에 대하여 정한 답변서제출기일을 감안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국회법 §8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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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청구서
자격심사청구서란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9). 자격심사청구서는 위원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격심사청구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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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의결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해 피심의원의 자격의부를 심사(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피심의원의 자격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를 자격심사의결이라 한다(국회법 §140,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심사의결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의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피심의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자격유무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국회법 §142, 지방자치법 §80).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6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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