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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의 개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 이 규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를 국회의원 임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토록 한 규정과(국회법§5②)함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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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임기만료
임기만료는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고 그 직에서 퇴임하는 것을 말한다.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경우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있다(국회법§9, §40①,§41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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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임기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32).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국회법§9, 지방자치법§48②,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국회법§40,§41③,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 중 사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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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일용잡급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일시 고용하여 일정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공공단체의 일용잡급 비용의 집행은 집행당시의 정부노임 단가기준(재무부고시)에 의하되 동기준이 없는 직종은 예산에 편성된 유사한 직종의 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일정 기간에 고용되는 청사관리요원(전기, 보일러공 등), 청소부, 문서 및 도서정리요원 등이 일용잡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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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요구정족수
임시회 집회요구나 징계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개시를 요구하는데 요하는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뜻한다. 임시회소집과 행정사무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구와 징계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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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요구의 시한
임시회의 집회요구, 단체장 등의 출석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서류제출요구 등 각종 요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한은 없고 개별규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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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출석이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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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외채
광의의 공채의 일종이며, 외국에서 모집 발행되므로 외국채라고도 한다. 내채 또는 내국채 대응하는 개념이다. 때로는 공채권자가 외국인 외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외채는 그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화채(?貨債)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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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외국
자국이외의 국가를 말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가영역·주권 및 국민 등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법 준수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자국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상 외국으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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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외교기밀
외교교섭이나 협상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손실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 공표를 제한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교기밀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사항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외교문서나 서류, 비우호국과의 수교협상과정, 중요한 외빈의 초청, 외교사절의 파견 및 민감한 특정사안을 둘러싼 현상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외교기밀로 분류되어 대외적 공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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