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市)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을 위한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의 선출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
346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란 건물·건축설비·통신시설·동력장치 중장비 등 광범위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와 이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을 포함하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②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③ 원동기 등 동력장치·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차량을 제외한 육상 운반구의 유지비 ④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345
시설비
시설비란 자치단체청사의 건물과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신조(新造)에 필요한 경비·도로·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改·補修),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등의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공작물·구축물·대규모기계·기구·차량·선박·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附帶施設)에 필요한 경비 ② 토지정지공사비(土地整地工事費) ③ 조림(造林)·육림(育林)에 필요한 경비 ④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비(改補修費), 소규모의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⑤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을 이 비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344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도로건설이나 하천 개·보수 등 시설공사비의 집행시나, 도로·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修繕費), 그리고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工事監理費),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조사설계비·공사감리비 및 기타 정부공사 역무대행수수료 ② 공사시공계획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③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④ 공사감리 및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⑤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⑥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측량수수료 ⑦ 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⑧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儀式費) 등이 비목(費目)에 속하고 있다.
-
343
시베리아횡단철도
극동-유럽간 수출입화물의 육해공을 연결하는 대표적 국제복합일관운송체제로 수송시간, 수송비용이 가장 경제적이고 짧은 수송루트임. 이 서비스의 등장으로 극동-유럽산 수출입화물은 해상운송과 대륙횡단철도수송으로 이원화되어 상호경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342
시승격
과대한 읍 또는 면이 시로 되는 것. 시의 설치기준으로서 인구 5만명 이상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시가지 거주인구와 상·공 등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일 것(지방자치법 시행령∮7)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설치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7).
-
341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보통의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보면 전통적인 반상회, 공청회, 간담회 등은 물론 민원(집단민원 포함), 청원, 주민표결, 주민소환, 공동생산 등으로 다양함.
-
340
시민정신
시민정신이란 자발성과 참여성을 근본으로 하여 사회의 발전·유지를 위한 책임의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인식과 그것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주인의식, 책임의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민정신은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각종 시민운동의 정신적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339
시민정보 서비스
시민정보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민들이 행정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하여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대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
-
338
시민의식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법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주체인바, 시민의식은 '정치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이 가져야 할 권리·의무에 관한 의식'을 말한다. 시민의식 또는 시민책임성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민의 태도 내지는 자질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성 또는 시민적 자질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