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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항만경쟁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주요 항만권역에 화물 혼재 및 저장, 분배, 유통가공, 검사, 화인, 재포장, 제조 등이 가능한 Distripark를 건설하여 확대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로테르담항의 Eemhaven Distripark, Botrek Distripark, Maasvlakte Distripak와 싱가포르의 pasir Panjang Distripak, Alexanderia Distripark, Keppel Distripak, Tanjong Ragar Distripak를 들 수 있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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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을 의미함. 물류의 범위에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유통가공까지 포함됨. 물류 합리화의 한 방법은 파렛트화나 컨테이너화에 의한 일관수송 또는 door to door서비스와 같은 單位化수송시스템의 발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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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해석
유추해석의 일종으로 법문(法文)에 규정된 대상보다도 상식상 더욱 더 자명하고 당연한 대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자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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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비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는 급여·정액수당·기타직 보수·상여금등으로 정부가 고용하는 노동력에 대한 지출경비가 포함되고 인건비는 개인화폐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물건비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역시 민간부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경비는 일단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과 같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경비도 있다. 양자는 모두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물건비는 직접시장수요를 형성하며, 또 정부는 수요독점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비의 변동은 민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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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지구
도시는 인류역사의 산물이기에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역사 유물이 잔존하고 있다. 고대, 중세의 역사유물은 물론 근대와 현대에 이어오기까지 역사발전의 산 증거물이 공존하고 있다. 문화재보존지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유물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보존지정과 동시에 일정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 보존지구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지정을 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조치를 취한다. 지정된 지구의 건축물, 유적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와 정부의 세제, 규율상의 지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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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액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와 불복청구, 행정소송, 교부청구 등에 의해 체납된 금액을 말한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을 제하고서 구할 수 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말하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을 말하며 불납결손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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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미발언부분이라 함은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말한다.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전자자동 타이머에 의하여 마이크가 중단되고 의장이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하여 속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그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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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언내용
의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꺼지고 속기도 중단되게 된다.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미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 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다만 회의록 게재는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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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료안건
당일 혹은 당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질문·보고 등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당일 혹은 회기 별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되게 되고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가 유회되거나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되지만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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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람의 품격·행상(行狀)·신용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신문이 단순한 범죄 용의자를 진범인으로 보도하거나 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민법상인 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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