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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기금
도시개발기금이란, 도시개발과 연관하는 재원공급장치의 하나로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공급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자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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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은 그것이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일반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이 후자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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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시·군세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으로서, 도세는 도지사가 과세주체로서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장·군수가 과세주체로서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4개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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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봉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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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세
도로세는 국가가 제공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하나인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을 도로를 파손시킨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도로세가 있어 본 적이 없지만 현행 자동차세, 과거의 차량세, 교통세 등이 도로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관련세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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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특별회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 및 정비를 촉진하고, 그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90 및 경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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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도로법에서 도로라 하고, 도로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정비·관리·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의 건설·정비·관리·운영 등 도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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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 계획
도로망이란 복수의 교차로로 접속된 도로의 집합체를 말한다. 도로망은 도시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구축한다. 도시의 역사적 환경, 문화재, 자연환경 등과도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가구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는 300∼500m,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지구의 주거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1,000m 정도가 많다. 보조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100∼300m. 주거지에서는 500m 정도로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구획도로 간의 간격은 지구마다 다르므로 정형화된 패턴은 없다. 구획도로의 폭은 6∼15m이며 차도폭 6m, 보도폭 1.5 ∼3.5m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구획도로망 형태로는 격자형, 방사환상형, 막힌도로형, 루프형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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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관리·운용한다.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분담금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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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 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며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을 운영·관리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