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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배부
회의록의 배부라 함은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또는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되는 임시회의록과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 중 자구정정이 완료되어 정식으로 인쇄된 배부회의록 두 가지이다(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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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附議案件)등 국회법 제115조 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국회법∮115①②). 회의록은 보존회의록·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비공개회의록 등의 구분이 있으며, 회의록별로 본회의 회의록·위원회 회의록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 회의록이라 하면 국회법 제115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국회에 보존되는 회의록 원본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배부·반포용 회의록 또는 그 사본을 말한다(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2~∮9). 회의의 이사로서의 효력 즉 의결·결정·선거 기타의 효력은 회의록에 기재된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장과 사무총장(지방의회는 의장과 선출한 의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는 것이며, 회의록의 작성은 이 서명·날인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국회법∮115③, 지방자치법∮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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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석
의원이 회기 중 부득이한 사유 즉, 신병·사고 등으로 국회의(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로 이 때는 국회법 제32조 또는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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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사안(事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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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출납
출납공무원의 직무로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현금출납은 조세 기타 세입금의 수납(수입금출납공무원),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의 출납 또는 보관(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하는 현금의 조체수급(조체급출납공무원)을 총칭한다. 현금출납의 직무는 재외공관이나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 이외에는 세입징수관이 할 수 없으며, 재무관·지출관·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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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
발생주위와 대비되는 말로서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이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을 형식주의라고 칭한다. 기업예산회계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하여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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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쟁의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관끼리의 헌법쟁의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 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쟁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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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헌법∮111①) 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결정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111②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111④)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1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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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침해를 당한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침해행위는 헌법위반이므로 무효로 간주하고 침해행위를 간 기관에게는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합헌이라 판단하고서 내린 명령이나 조치가 위헌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헌법위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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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처분·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법령·처분·판결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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