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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는 기금(식품위생법∮71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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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시효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①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끝장에(∮162~∮184),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162~∮184)하고 있고 ② 공법상의 시효제도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특별한 규정(관세법∮22, ∮23, 공무원연금법∮81, 근로기준법∮49, ∮92, 선원법∮128)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년이다. ③형사법상의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형법∮77)이고 공소시효(公訴時效)는 확정판결 전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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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시행령
시행령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공무원법이 그 보수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위임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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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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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시행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효력 발생시기는 그 법령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날이지만(헌법∮53⑦), 법령 자체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수도 있다. 즉,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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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시·정·촌
시·정·촌은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의 최하위단위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행정단위로 볼 때 시는 우리나라의 시와 같으며 지정도시와 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이다. 정은 우리나라의 읍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읍과는 달리 정은 기초자치단체이다. 또한 촌은 면과 같으나 이 또한 우리나라의 면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시·정·촌은 각각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정·촌장은 주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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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시정요구사항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실시 결과,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적극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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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입(參入)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①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동법∮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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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가격, 공급량 등의 시장상황을 어느 정도 자기의사대로 좌우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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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장을 말한다.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을 두고 기타 일반시의 장을 시장이라 한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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