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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 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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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는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도 포함하지만 주로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 밖에 비공식적 내부통제로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가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통제를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행정기관 외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외부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외부통제가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인 데 비해,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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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
행정관청의 위임사무에는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권한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권한의 법적인 소속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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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수상(총리대신)과 각원(閣員)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로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대통령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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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 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이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의 위탁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동세액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에 속하는 지방세로는 소득세할·법인세법·농지세할 등의 소득할주민세(所得割住民稅)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할 때와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때에 동 세액을 함께 징수하여 시·군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징수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라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모든 지방세를 납입금(納入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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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 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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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 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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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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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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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