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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조율
국고보조금은 특정공식에 의하여 배분되지 않고 각 사업별로 법령상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준보조율이란 국고보조 대상 사무사업비에 대한 일정 보조비율로서. 이 경우 보조금액은 보조기본액에 기준보조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사무사업 국가가 당해 사무사업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 국가가 장려하고자하는 사무사업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높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되는 사무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낮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준보조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 즉 ①100%: 전적으로 국가만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경우. ②7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 ③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분되는 사업인 경우, ④법정보조율 :다른 법률에서 국고보조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률상의 국고보조율(예: 생활보호법 등). ⑤정액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특정한 보조율 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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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 재산을 조성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기본재산의 관리 ②기술신용보증 ③일반신용보증 ④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⑤신용조사 ⑥구상권 행사 ⑦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⑧이상의 업무의 부수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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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기속력
Ⅰ. 소송법상, 성립된 재판이 한번 외부에 선고되면, 재판 특히 판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한 법원도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이 의미에서 재판의 자박성이라 칭하기도 한다. 현행법상은 판결에 대하여서도 판결의 경정, 판결의 정정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의 결정·명령에 대하여서는 재도(再度)의 고안(考案)이, 형사소송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히 소송지휘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예외는 상당히 넓다. 이 의미의 기속력은 기판력(또는 실체적 확정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임에 반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일반적으로 동일문제에 대하여 장래 계속될 소송에 있어서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Ⅱ. 행정법상으로는 구속력과 같은 뜻으로 쓰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속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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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으니 이를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하고, 이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범위가 명확히 특정되는 것이며, 공소제기 없는 사건은 법원이 살펴 따질 수 없다(불고불리의 원칙). 준기소절차에서 고등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서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한 한 그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공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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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의 위반죄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 기타 후보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교통 등의 편의제공 또는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의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기간'이란 의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확정일,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결정일을 말함)전 180일(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기부행위 또는 기부의 권유·요구, 교통시설·편의제공,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외국인(법인 및 단체포함)에 대한 기부의 요구·수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이 경우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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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부채납은 정부의 재산취득의 한 형태이다. 재산취득이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재산의 취득방법에는 재산의 매입, 기부채납. 신축이나 증축 등의 공사에 의한 취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은 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며 가공비나 노력 등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음으로써 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의 경우도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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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의 지출억제
기부란 그 성질상 증여로서 의무가 없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기부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전적으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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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세출소요비중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재정지표이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 경상예산 + 채무상환예산 ------------------ × 100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따라서 이 지표값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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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의 성립과정에서 천부적 인권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하여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그때까지의 특권적·전제적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예외없이 기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태적인 자연권을 의미하나, 기본권 가운데는 자유권·평등권과 같이 타고난 권리도 있지만 국가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만 인정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 등이 있는 까닭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동일시할지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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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투표동의
의원이 표결을 함에 있어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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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