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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전부위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사무위탁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상·하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후자를 특히 사무의 위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범위·처리방법. 사무처리의 경비부담·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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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사무위임이란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직규범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권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를 반드시 스스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위임은 사무의 전부를 위임할 수 없고 또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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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자
사무보조자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시 의회사무처(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사무보조자의 임무는 주로 감사·조사계획서안의 작성, 각종 공문서 및 서류의 작성과 수발,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피감사·조사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위원장의 회의진행 보좌,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장소 준비, 감사·조사경비의 신청 및 수불, 감사·조사관련 회의 및 활동의 기록·보존, 감사·조사장내의 질서유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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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①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②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에 관한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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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장기근속한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교원의 개인부담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금, 학교경영기관 및 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와 사망·퇴직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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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좌담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행정시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 등을 주민과 논의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하는 비공식의 소규모 옥내모임을 뜻하는데 지방의회의원 등이 본인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비당원인 주민을 상대로 사링방좌담회를 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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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여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판법인과 다르며 사단법인은 그 인적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운영에 관하여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고, 그 밑에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가 그것을 감독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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