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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재물조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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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취득
물품의 취득이란 물품관리관이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은 소속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물품의 취득방법으로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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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출자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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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물품의 정수관리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말하며 정수관리제도는 주요장비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는 한편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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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물품의 손·망실처리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관서의 장은 동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임의 한도내에서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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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운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개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관서는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모두 물품관리관을 실치하고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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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물품의 불용결정
불용품이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잉여품·과장품·폐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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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인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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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물품관리관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물품은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매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매각시기, 매각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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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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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