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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의 적성절차, 재개발구역의 지정.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의 사업시행조건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방법, 조합에 의한 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사업시행비용,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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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도시의 하부구조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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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도시의 과밀화
도시지역에 있어서 과도한 산업집적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산업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시설 등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아 공해발생, 교통난. 고지가. 주택부족 등 사회·환경적 문제의 악화와 같은 외부불경제가 수반되는 현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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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
도시성장은 일반적으로 도시인구의 증가현상을 말한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것은 도시의 산업적 생산기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의 생산기능이 약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 및 광공업의 발전은 이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들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들이 도시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효과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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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환경지표
도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지표나 ‘삶의 질(QOL ; qualify of life)’을 비롯한 새로운 도시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지표들은 사회지표, 사회복지지표, 경제지표, 생활환경지표 등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생활환경지표도 도시생활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측정하기 위한 도시지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지표는 주민들의 주거 생활수준이나 복지환경수준, 위락환경, 교육·문화, 경제력 등을 간결하고도 정형화된 양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다. 도시생활환경지표는 이를 작성하여 이용하는 학자, 계획가, 혹은 기관마다 지표설정을 위한 변수가 상이하게 선정될 뿐만 아니라 지표의 표준산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이 하나의 척도는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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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권
도시생활권이란 주민이 생리적 한계에 따른 하루를 주기로 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도시권을 말한다. 도시권은 어떤 도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그 도시의 도시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주변지역(배후지)을 포함하는 권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도시권은 주민의 일상적 활동공간으로서 생활권과 물자의 의존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영향범위로서 경제권(상권·시장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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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학
생태학이란 원래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대상의 수목, 동물 등의 상호관계, 주변환경과의 관계, 상호의존, 생존, 적응 등을 연구한다. 이러한 원리를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 도시사회연구에 적용한 것이 인간생태학(human ecology) 또는 도시 생태학(urban ecolo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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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방재
도시방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피해를 막으려는 제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재해란 홍수, 호우, 태풍, 지진, 산불 등 자연적 현상과 폭발, 붕괴, 공해, 전쟁, 전염병, 교통사고 등 인위적 요인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해를 주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며, 방재란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 발생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는 것으로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의 활동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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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도시문제는 주로 도시사회의 양적, 질적.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부담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장비나 기구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과밀거주, 불량주거지의 형성 등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상·하수도, 도로, 시장 등의 공익 및 생활환경시설의 부족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통수단의 부족, 사고위험, 교통의 혼잡과 정체는 국가적인 낭비요소로 지적된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나 쓰레기도 도시문제의 하나이며. 과밀거주에서 오는 개인생활의 침해, 도시경관의 혼란, 전통문화의 소멸과 문화재의 상실도 도시사회의 문제이다. 그러나 도시문제는 이러한 물적 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정신적 상황에도 적용된다. 도시사회병리현상이 그것으로 도시인들의 소외, 익명성, 범죄, 슬럼(slum)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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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과 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시설구조 또는 기반구조로서 도시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설 서비스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물적 시설과 사회적 시설로 나누어지며, 물적 시설은 다시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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