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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통제
국가기능 특히 행정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법원이 행하는 통제. 즉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또는 행정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의 심판, 명령·규칙·처분의 심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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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작용(사법권)
사법은 크게 실질적 의미의 사법과 형식적 의미의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로 이해할 경우 사법이 어떠한 국가 작용인가에 관해서는 성질설·목적설·기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성질설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사법을「구체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즉, 일체의 재판권이 사법작용이다. 현행 헌법상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작용의 범위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권이다. 실질적의미의 사법작용은 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사면 등), 행정부(행정심판재결 등), 국회(의원징계 등),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등)등에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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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인데, 회사·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으로 공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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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법치주의의 관념아래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법원이 그 적법성의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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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설등
사법시설등이라 함은 법원·등기소·검찰청·교도소·소년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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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순전히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명령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적으로도 다른 어떤 것에 의 하여도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법권의 행사(行使)에 착안할 때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고, 법관의 지위에 착안할 때에는『법관의 독립』이라고 한다. 헌법은 이 취지를『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사법권의 독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에게는 특히 특별한 신분보장이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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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국가주의
근대법치국가는 소송절차나 재판기관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으나, 법치주의의 요구(행정의 법에의 종속)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 없이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저마다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름없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제도와 행정소송도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지 아니하고, 조직 계열상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 행정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를 행정국가주의(행정재판제도)라 하고, 전자를 사법국가주의(사법심사제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일반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통일관할주의를 취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영미적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된 행정재판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성질이 근본적으로는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사항이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우러나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법기술적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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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이 자기의 재판권을 행사하여 보조 협력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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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헌법
헌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헌법의 내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헌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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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사인(私人)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는,「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예: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유언서·매도증서·차용증서 등)를 말하는데「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외의 문서로서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예: 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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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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