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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보궐선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선거와 같은 날에 선거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인 때와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위원회조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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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매회기마다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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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상임위원이라 하는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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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피복비
군인이나 경찰·수위등 상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피복비 및 침구구입비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며 사용피복비는 성질상 제복착용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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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상여금이란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기말수당과 1월 및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합하여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상여금의 기본적 취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여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사기업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보너스」(bonus)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예산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에 속하는 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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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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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의회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 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 의장 등 선거시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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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독권
의장이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의회대표자로서 의회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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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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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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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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