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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기업·근로자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선원법 이외에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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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동 특별회계는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재해 발생시의 보험금, 산재보상보험기금에의 적립금, 재해 예방 및 보험시설비, 근로복지공사에의 출자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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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에서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즉, 이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등의 보험급여를 원활히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된 기금인 것이다. 동 기금은 기금의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산업재해보상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에 충당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신속한 보상과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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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상의 재해를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근로시의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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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은 산업설비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산업설비수출협회에서 관리·운용(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잠정적으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관리)하며 외교통상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산업설비에 대한 해외수주활동(涇?受注?動),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국제협력사업, 선진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사업, 산업설비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과 상기 여러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설비기술의 발전과 수출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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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기금
산림개발기금은 임업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조림(造林), 임산물가공(林産物加工)등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히는 자에게 융자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산림법(山林法)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산림청장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동 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융자·보조금, 대체조림비(代替造林費), 조림명령을 받은 자의 출연금, 수렵장사용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조림(造林)·육림(育林)·종묘(種苗)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산물의 생산·수확·가공 및 보관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임도시설(林道施設)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산림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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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법의 금지
행위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법의 금지의 내용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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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사회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말한다. 조리 내지 사회적 형평에 가까운 관념이지만 이것보다도 자연스러운 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양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률 또는 계약의 해석·재판·조정 등에 있어서 종종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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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석
회의체에서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가리킨다. 의회의 경우 본회의에서는 의장석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석이 통상 사회석이 된다. 사회자이외의 자가 회의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회석에 접근하는 행위 등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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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즉,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재해구호, 부당인선도, 직업보도, 의료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등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등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출연금, 사회단체 등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물품 등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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