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23건 페이지 ( 33 / 33 ) 3 의무교육비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2 의무교육경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1 의무교육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동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법정성,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무상설, 그 외에 교재·학용품의 지급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등의 견해가 있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다.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와 기타의 교재 그리고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립학교에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사립학교를 선택한 경우에는 무상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사립학교에서의 수업료징수는 의무교육의 무상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