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의사정리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범한 의사의 정리권을 갖는다. 의사정리권은 의사지휘권이라고도 불리며 회의의 의사일정의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 및 회의의 개의·회의중지·산회 기타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이 이에 속한다. 의회는 합의제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의사가 토론과 타협에 의하여 합의·결정되므로 이 의사정리권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회의의 운영은 회의체 전체의 의사와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민주적인 이념에 충실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상 능률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회제도가 발달한 영·미 의회에서는 의회규칙과 선례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의장에게 강력한 결정권이 주어지는 이른바 의장의 재정(裁定)제도(Speaker’s Rulings)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2
의원의 임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할 때까지의 재임기간을 말한다. 한정된 기간에만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기제도로 인하여 선거는 한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공히 4년이다.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선임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총선거 재선거·보궐선거 외에 증원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종전의 의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
-
21
의원의 의무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민에 대한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등이 있고 또한 지방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의사에 관한 제법령과 회의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20
의원의 사직
의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사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나 이는 선거구민과 법적위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선거구민과 의원간의 관계를 법적위임관계로 본다면 의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은 의원을 정치적 내지 헌법적 대표로 보며 법적위임관계에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의원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의 경우로는 ①자격심사나 징계처분을 피하고자 할 때 ②정치적인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사직서의 제출 :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사직의 허가 : 국회의원은 국회의 허가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
19
의무
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법적 의무는 법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갈리며, 법규범의 구별을 따라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도 구별된다. 개념상으로는 권리와 대응하지만 실정법규에 따라서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때도 있다(취소권·해소권이 그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 및 겸직이 금지된 직에의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 등이 있다. 그리고 회의의 의사와 관련하여 출석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이나 의제 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 발언시간을 지킬 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 등이 있고, 감사 또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회피의무와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원의 의무를 위반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
18
의사일정의 추가
의사일정의 추가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외의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
17
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일정은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관례상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개략의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협의한다. 이 일정에는 일정 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 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때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①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는 경우 ②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작성권을 가진 의장이 결정하게 된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일정에 따라 매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의 기재순서에는 심의할 안건을 처리할 순서대로 기재하며, 안건의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먼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차 회의에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다. 다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로지 아니한 예도 있다. 건명이 동일할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면 끝에 그 건수를 표시한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은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어야 하므로 소관 위원장이나 제안자의 심의보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를 보류한 예도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16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하게 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지방의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식 의사일정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이석하였다든가 심사보고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발의한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
15
의사일정의 상정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 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 야 할 것이 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이석하겠다든가, 심사보고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발의한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
14
의사일정의 보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