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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경과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로서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공직선거법제185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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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탁금제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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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하며,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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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1인1표주의와 각표등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보통ㆍ평등선거제하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받자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보면 적극적인 요건으로서는 ①국적 ②연령(일반적으로 18세~23세) ③주거기간 등이며,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①정신적 무능력자 ②범죄자 ③공민권정지자 등이다.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선거권보다 높은 요건을 요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24조 및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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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위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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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 관리위원회의 직무로서는 ①선거관리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위탁선거) ②국민투표관리업무로서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과 헌법 개정안 ③정당사무관리로서 정당등록의 사무처리와 정당제도 연구 및 자료발간 ④정치자금관리 업무로서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관리와 정당의 회계보고 사무처리 ⑤선거계도의 업무로서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와 선거 또는 국민투표시 투표방법, 기권방지 기타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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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선거관리를 위한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고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보수는 차관과 동액이다. 그리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1급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과 필요한 과를 두고 있으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15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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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안정기금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87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판매가격부과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동기금은 폐광대책사업, 석탄광업근로자자녀장학사업, 석탄·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사업,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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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금
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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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점에 관하여 질문하며, 그 진술을 석명하는 기회를 주거나 입증을 촉진시키는 법원의 권능으로서 발문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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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