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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보고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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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기간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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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
의회에서 안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주로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축조심사의 순서를 밟게 된다(동법§58①)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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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문서
의안과 관련되는 문서이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승인)안, 건의안, 규칙안, 의원징계, 중요동의 및 기타 의안을 의안문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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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정돈
「의석 정돈」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회의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의원석에 있거나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등 회의장 질서가 정 연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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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명패
회의장의 의석에는 의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 검정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원명패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한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석에도 위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본회의장의 의석명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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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의석」이라 함은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내에 설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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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그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결여할 수 없는 요소이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제,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현대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바라는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확정·불가능·위법·부당할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성립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①효과의사, 즉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②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③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상 세 가지 요소 중 표시의사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의사표시의 성립요소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들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또한 표시와 의사가 합치하기는 하나, 그 의사결정이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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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규칙발언」이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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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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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