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106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공직선거법 제186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
105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시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목이 법정되어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제3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각호의 사항으로서는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②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③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⑤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⑥정당연설회의 소요경비 ⑦기타 선거에 과한 필요한 경비.
-
104
선거벽보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우편으로 세대별로 보내지는 선거공보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이다.
-
103
선거범죄선동죄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선동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부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범죄선동, 즉 벌칙규정범죄의 실행행위를 하게 하려는 자극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법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위반을 제거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공직선거법제259조)
-
102
선거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업어져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공직자선거법제268조)
-
101
선거범죄 고발의무
선거범죄란 각종 선거법 벌칙규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으므로 선거범죄의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발할 의무는 없다.
-
100
선거범죄
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로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당선무효 등이 있으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범죄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신문·잡지 등 불법이용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 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죄, 폭행·소란죄, 다수인의 선거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운동죄, 각종제한위반죄 등이 있다.
-
99
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다.
-
98
선거무효
선거무효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공직자선거법제219조~제224조)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