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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이다.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상이 자연법사상 내지 자연법론인데, 이것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두고 모든 실정법은 이 자연적 정의의 법인 자연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고차원적인 이법(理法)으로서 이 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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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란 세출에 있어서 자본지출과목 중 자본형성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대규모기계·기구·차랑·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②사무·업무 또는 실험·실습조사용 품목으로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의 구입비 ③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또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 구입비 ④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⑤사전조사비·구매경비·실용시험비·제조기관의 감독 및 관리비 등 장비 및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등을 자산취득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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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형성비
세출예산 과목해소상 목 번호'410'단위에 해당되는 경비로서 자산취득비(411), 시설비(412), 시설부대비(413), 대수선비(414), 토지매입비(415), 차관물대용역대(416), 정수물품구매비(417)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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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
국가예산을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복식예산제도(또는 이중예산제도)의 발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복식예산은 본원적으로 발생주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본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계리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단식예산에는 자본지출이 계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단식예산이 형식상 수지균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식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 자본예산에는 내구적자산, 영조물수지 등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에는 자본예산 이외의 일반행정의 수지를 계상하여 자본유지비나 영조물수지의 결손은 매년 경상예산이 부담한다. 특히 차입금 또는 공채의 발행은 자본지출에 충당할 때만 인정한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수지가 일치할 때 정확한 의미의 균형 예산이 되는 것이며 만일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때는 그 만큼 공유자산의 순가치가 증가하고 적을 때는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예산제도는 일찍이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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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41조)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및 조사의 방법,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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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청원 심사규칙의 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회부와 심사,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이며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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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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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 폐치·분할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일반선거에 의한 의원의 잔임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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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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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 ②의안제출권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①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②공익우선의 의무 ③청렴과 품위유지의무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선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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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