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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위원장의 제의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낼 때에는「제출」이라 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관련이 있는「회의중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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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위원장의 제안설명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거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회부하여 심사케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제출자가 되어 제안취지설명을 하게 된다. 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나 소속위원 중에서 대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하지 않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제안취지설명은 위원회에서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안건의 주요골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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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위원장의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 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감사반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위원장 인사말의 내용은 정형적인 문안은 없으나 대체로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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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위원장의 사임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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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위원장의 사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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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위원장의 보고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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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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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위원장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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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임시법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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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위원의 정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위원회조례에서 위원회수와 정수를 정하고 있다(각 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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