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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컨테이너 데포
컨테이너 집하·통관·수속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륙통관기지. 컨테이너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내륙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말함. 통관, 컨테이너화물의 집배, 인수, 인도, 공컨테이너 회수, 일시보관, 점검, 수리 등을 행함. 우리 나라의 경우 의왕ICD, 양산ICD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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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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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 구별이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歲入)의 관·항·목 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내국세라 할 경우, 1992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내국세의 세목은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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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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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업용지가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 지정한 토지이다. 지정 목적은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비농업적 토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전용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만은 집단화하여 권역으로 보전, 항구적으로 농지를 보전·유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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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할 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소작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 후에도 소작제도가 계속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다, 산업구조의 변화·인구의 도시 집중 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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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작제도금지
농지의 소유주 즉 지주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에 따른 소작료를 지급받는 농업경영형태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소작세가 행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었지만 동법시행 후에도 소작제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현행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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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과세객체로 하고, 농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질의 지방세이다. 농지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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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영상신호를 재생할 목적으로 영상소재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등에 자기적으로 기록하는 자기녹화와 감광 필름에 기록하는 필름 녹화 등 각종의 방법이 있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녹음·녹화·촬영허가,회의장내 녹음·녹화·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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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의회출입기자는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9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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