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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를 말한다. 반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의회를 광역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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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가장 본래적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적 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는 한 모든 사무는 당연히 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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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충당률
기채충당률이란 사업비에서 기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채의 경우 주로 시기나 외부여건에 따라 기채규모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를 사업별로 기채충당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별 기채충당률이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가운데 지방채에 의해 조달할 수 있는 비율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채로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기채충당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도로사업의 경우 단독사업시 95%의 기채충당률을 적용하며. 공원시설의 경우는 지정시는 70%, 시정촌은75%. 상수도시설은 모든 단체가 100%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기채충당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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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승인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입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결정하게 하는 것이 자주재정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채승인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이유는. ①지방채의 남발로 인한 재정혼란의 방지, ②국가의 금융정책상의 필요성. ③공평한 자금배분을 위한 필요성. ④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기채승인절차는 지방자치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시한까지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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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기채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 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다.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재사망자보상금(戰災死亡者補貸金)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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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가고시제
정부의 개발사업 즉 공업단지의 지정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지역에 지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대상은 ①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②공업개발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단지 및 기계공업단지와 이들 지역의 예정지 ③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지역 ④개발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서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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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하는데, 이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率)로 한다.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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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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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방청)석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방청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지방의회는 사무총장)이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석은 특별석·일반방청석·기자방청석으로 구분하는데 보도관계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는 장기방청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기자증·임시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도 기자방청석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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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 등의 언론기관에 종사하여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기사를 수집·집필 또는 편집하는 자로서 널리 언론인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외국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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