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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심의
현행 국회법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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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심사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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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범위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의제로 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진술 등을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발언의 내용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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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소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란 용어는 현행법규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행국회법 제57조제1항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에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래에 이 규정에 의거하며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소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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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안건은 회의체에 있어서 사전에 문자로서 제출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회의체 기구에 있어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안건과 동의(動議)가 있고, 안건은 다시 의안과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란 회의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의란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회의 중에 사전에 문서로 갖추지 아니한 의사표시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안건이란 사전에 문서로 준비된 것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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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창설된 이 협의회의 창설회의는 1992.4.23일부터 4.25일까지 3일간 하와이의 코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창설회의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창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원단이 기초한 APPLF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아·태지역의 의회지도자간의 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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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타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의 산하단체로서 회원국 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2년 9월 APPU 제8차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동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 이 센타의 본부는 중화민국의 타이페이에 두고 있고, 매년 또는 2∼3년에 1회씩 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2회 서울에서 문화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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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제의 결정이 입법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국가원칙, 기본권 보장조항 등에서 유래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은 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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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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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정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장에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기타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46),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며(§4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재원은 특별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함), 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함)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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