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97건 페이지 ( 21 / 40 ) 197 성장억제정책 성장억제정책이란 안정된 도시계층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산업 및 인구집중으로 인한 이상적 비대화를 억제하는 도시화정책을 말함. 196 성장극 지역개발에 있어서 발전을 주도하는 일단의 발전추진적·선도적 산업을 말하며, ①비교적 규모가 크고 ②혁신능력이 탁월하며 ③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④급속히 성장해 가는 근본적인 특성을 지닌다. 페루(F. Perroux)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성장극의 개념은 성장중심지의 개념과 함께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지역개발전략의 하나이다. 195 성장거점도시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간조건 혹은 입지인자를 갖추고 있는 공간단위는 성장거점도시로 표현되는데, 성장거점도시는 경제활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집적경제가 축적된 공간으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시화경제의 집합체이기도 한다. 성장거점으로 지정되면 계획지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성장을 유도해 내기 위한 기반시설의 집중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 자본, 기술, 정부 등이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의 영향면에서 일종의 핵(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면의 크기에 따라 계층화될 수 있다. 194 성장거점개발방식 성장거점이론에 근거하여 제한된 투자재원을 특정지역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전체적인 ‘성장몫’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방식. 193 성장거점 지역개발에 있어서 일단의 발전추진적·선도적 산업이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인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지역의 발전은 상호연관성이 있는 상이한 요소들이 지역중심부의 중력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성장영역을 의미하는 분극화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지역의 크기는 다양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분극화되어 있는 보다 큰 분극화지역은 주변의 작은 분극화지역과 기능적으로 상호연계된다고 보며, 지역발전이 일어나는 성장영역으로서 분극화지역이 바로 성장거점이며 이것에는 발전추진적 기업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92 성원(보고) 회의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원수가 출석하였음을 뜻하며 보통 의사 정족수를 뜻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개의 또는 속개시에 이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이므로 일정한 의원수의 출석이 있으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이다. 191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라 함은 헌법이 헌법전(憲法典)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성문화된 형식적 헌법전을 가지지 않은 불문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190 성문법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를 뜻하는 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189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제253조) 188 성곽도시 역사시대에 있어서 도시의 군사적 기능은 여러 가지 도시기능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시는 어느 시대나 외적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는데. 성곽도시란 주로 군사상의 방어목적을 가진 높은 성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도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