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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국유재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정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의 상대적인 개념이나,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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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로서, 그 내역은 운임·일비 ·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와 준비금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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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국영사업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매사업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국영공기업(국영기업)만을 의미한다. 우편·전신·전화·국영철도·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이 그 예이다.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제주체인 동시에 관리주체이다. 국가는 그 경제주체로서 특히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개시·경영할 수 있다. 보통은 특별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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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국민투표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서 간접민주정치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國民表決)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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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국민총지출
국민총생산(GNP)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용역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정부의 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해외경상잉여의 합계로 구성된다. 경기의 판단이나 경제성장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도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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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국민총생산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에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가치총액을 국민총생산이라 한다. 하나의 국민경제의 경제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국민총생산의 개념이 제2차대전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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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수단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있고, 일반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예탁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주택의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약저축형태의 청약저축자금,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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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선거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의 채택에 관한 규정,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규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당에 관한 규정, 직업공무원제, 청원권에 대한 규정,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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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제안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개정안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법률안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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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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