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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세입'과 '세출'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통 예산이라는 말은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는 수가 많다. 세입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의 견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성질별로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예상되는 모든 지출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은 단순한 수입의 견적에 불과하여 의회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수입견적을 승인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의 결산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나 세출예산은 지출의 목적·금액·시기에 관하여 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있으며 의결된 예산액을 밑돌게 지출 할 수는 있으나 초과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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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결산보고서는 장·관·항·목별로 ①세입예산액 ②징수결정액 ③수납액 ④불납결손액 ⑤미수액 ⑥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이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로 ①세출예산액 ②전년도이월액 ③수익대체경비 ④예비비사용액 ⑤전용 및 이용(이체)증감액 ⑥예산현액 ⑦지출액 ⑧다음년도 이월액 ⑨불용액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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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세입
세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 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금) 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세입액을 세출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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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세율
과세표준에 상응하여 산출되는 세액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세율의 크기 또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세표준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을 반영하는 세법사의 문제로 각 세법은 모두 그에 적절한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역진세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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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세계현금
세계현금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세입에 따른 현금을 말하는바, 지방재정법 제 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고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현금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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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세계은행
1944년 7월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하여 1946년 6월에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쟁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하고 있음. 가맹국은 1993년 12월 현재 177개국으로 본부는 워싱턴임.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 1970년 대표 이사로 선임, 제40차 총회는 IMF총회와 합동으로 1985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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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성질에 반하는 발언
의제 외 발언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문·질의·증인신문 등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발언이 허가되었다하여 무엇에 대해서든지 마음대로 발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그 의제 이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 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발언의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①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함에 있어 반대론을 공격하는 것, ②위원장의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가하는 것, ③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는 것, ④토론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비난하는 것, 의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예를 들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도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에 게재된 간단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2.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을 때 또는 문서 등을 낭독할 때에는 의장은 경고·제지·「마이크」를 끄거나 속기를 중단·발언금지 등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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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성질별 경비분류
성질별 분류는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방식인데 지방재정은 민간(가계포함)의 경제활동의 몇 가지 국면에서 취득한 재정자금을 다양한 재정수단, 즉 재화와 서비스의 경상구입, 정부 고정자본형성, 이전적 지출, 융자 등을 통해서 다시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환류시키는 지역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환류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경비구분이 성질별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금융·출자비」,「보전재원비」등의 과목구분은 바로 경비의 성질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목구분은 경비의 형식적인 지출형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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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성장지수법
성장지수법은 영국의 인구학자 맬더스(T. Malthus)가 주장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경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될 때 적용이 가능하다. 성장지수법은 복리계산공식(複利計算公式)을 원용한 것으로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도시나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의 인구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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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성장잠재력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와는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이전의 영력(營力)이며, 집합체 이전의 개별성을 띠고 있다. 성장잠재력은 미래 어느 시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변동과정에서 이를 포착하기 어려운 일면을 지니고 있다. 잠재력과 현재력의 어의상 구분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양자의 인과율(因果律)을 밝히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잠재력이란 인구, 자본, 기술, 정보 및 의사결정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경제활동 흐름 현상의 동인(動因)으로 파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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