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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활됨에 따라 헌법 제61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다. 1988.7.22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이를 본회의에 제안하여 동년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88.8.5 법률 제4011호로 공포되었다. 감사 또는 조사의 주체, 대상, 활동기간, 한계, 방법, 장소, 절차,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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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국정감사록
국정감사의 감사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의 감사활동 내용도 국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감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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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국정감사대상기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나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크게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윈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구분된다. 위원회선정대상기관으로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직할시·도(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수·축협중앙회 등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상기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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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국정감사기간
국정감사는 매년 1회씩 주로 국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예산심의자료 수집을 위하여 20일의 기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이 법정화 되어 있으며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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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국정감사계획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계획서의 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 감사계획서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와의 협의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보고·채택하는 절차를 취한다.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감사계획서 작성은 과거 각 상임위의 자체작성제도와는 달리 국회 전체적인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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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위원회가 감사실시를 종료하게 되면 그 결과의 처리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결과처리는 대체로 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의결, 보고서의 제출,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정부로부터의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감사보고서가 위원회로부티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의 성격은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의결절차는 국회법의 일반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토론을 거쳐 채택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본회의가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다. 위의 요구 또는 이송은 의장명의로 하며 의장은 요구사항, 처리절차, 건의사항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사본을 그대로 같이 보내서 참고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로부터 위에서 설명한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사항을 이송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 등이 처리결과를 보고해 오면 국회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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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국정감사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감사권한을 국정감사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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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국적선
자기 나라에 선적을 등록하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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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총괄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 재무부장관(총괄청)은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각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용도 폐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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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 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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