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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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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며, 그 목적은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방교부금액의 결정이 국세수입의 일정비율로 고정시켜 이루어질 때에는 이를 세의 일종으로 보아 지방교부세라 부르기도 한다. 현행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총액 13.27%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다음의 경우에 교부한다.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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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청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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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및 잘못에 관해 방증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이다. 특별검사는 법원에 의해 임명되며,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증인을 소환·심문할 수 있고 수사결과를 의회와 법원에 제출, 의회의 결의문 또는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기본자료를 제공하거나 법원판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별검사 임명 케이스는 ‘73년 워터게이트사건 내 리처드슨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아치볼트 콕스가 임명되었으나 콕스 검사가 닉슨 대통령에게 비밀녹음테이프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파면되고 이어 리언 재워스키가 후임 특별검사로 임명됐었다. 워터게이트사건 당시의 특별 검사는 특히 대통령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3부요인 누구도 그의 수사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판에서 원고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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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투표함의 규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8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갑호·을호·병호의 규격이 있는데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제로 만든 조립식 을호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다. 동 조립식투표함은 일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립식투표함을 개량하여 제작한 것으로 지난 기초·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부터 사용되었다. 투표함은 투표소, 즉 1개의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비치하되, 동시에 2개 이내로 비치하되, 동시에 2개의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케 할 수는 없다(국회의원선거법∮104, 대통령선거법∮9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1). 국회에서의 선거나 표결시의 투표에도 투표함을 설치한다(국회법∮1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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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방편이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투표통지표는 선거인 측에서 볼 때 선거권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나 교부책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통지표를 중요문서로 여기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는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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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사무집행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 투표참관인제도를 채택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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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 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읍·면·동 또는 리 사무소와 공화당에 설치하며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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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종사원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촉된 요원을 말한다.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사무가 끝나고 사무의 인계가 완료된 후면 비록 위촉해제행위가 없더라도 위촉관계는 자연 위촉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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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록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