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97건 페이지 ( 2 / 40 ) 387 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23). 386 심사경과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제안일자 및 제안자 ②회부일자 ③상정 및 의결일자 ④제안설명의 요지 ⑤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⑥질의 및 답변요지 ⑦토론요지 등으로서,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사한 외에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취지·문제점·이해득실 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의안의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 385 심사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체를 전제할 때 「심사」라 함은 그 안건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려내거나 정함을 의미한다. 384 심문 서면 또는 구술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무방식의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383 심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 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382 실효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는 달리 각종 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 등을 한 후의 실제 세부담률을 말한다.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며, 실효세율은 세율구조가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공평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381 실행예산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집행부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함. 380 실질수지비율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흔히 재정수지의 균형으로 표시되는데, 특히 단년도 수지균형만이 아니라 후년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지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로서 실질수지비율이 사용되고 있다. 379 실질수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있어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이 형식수지이며 이러한 형식수지에서 익년도 이월액(명시·사고이월액)을 감산 한 것이 실질수지임. 378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