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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등단
의원이 발언하기 위하여 발언대가 있는 연단(演壇)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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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동일의제
동일의제라 함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의의 대상으로 한 안건이나 질문의 범위를 정한 제목을 말한다. 수개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의할 때에는 수안(數案)이 한 의제가 되는 것이다.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거」, 「보고」, 「질문」, 「시정연설」등은 그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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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동일내용청원
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내용」이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의장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먼저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가 추후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제출과 동시에 진정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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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동의 행정조직
동에는 동장을 정점으로 사무장 또는 계직제(係鐵制)가 있는 경우 계장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일반직 5급의 동장, 동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일반직 6급의 사무장 또는 계장, 그리고 일반직 7급 이하의 동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동조직에서 행하는 사무는 서무 및 회계업무. 주민등록 및 취학업무. 제증명발급업무, 새마을·세무·건설·병사·민방위업무, 통반관리업무,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업무들은 동이 일선행정관서로서 시와 구청에서 직할하거나 특별지방행정관서에 맡겨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지역행정 또는 대민행정에 관련된 업무들로서 종합행정적 성격을 갖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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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동의자의 취지설명
동의가 성립되고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제로 되면 일반의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자가 동의를 발의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를 취지설명이라 한다. 그 다음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인다. 그러나 동의를 발의할 때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였거나 동의내용이 간명하여 설명이 필요 없을 때에는 취지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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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동의의 철회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 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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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동의의 발의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는 본회의나 위원회 공히 동의자가 발의하면 되고, 다만 의제가 되려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따라서 동의의 발의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에는 동의자가 의원 30인 이상(예산안의 경우는 50인 이상, 지방의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의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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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 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독립채산제의 용어는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 영리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호즈라스쵸트(Khozraschyo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 기업장 단독책임제와 기업장 기금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공기업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목적은 첫째. 공기업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창되었고, 둘째는 공기업에 관해서 중앙집중적 관리를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분산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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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독립적 동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주동의 또는 원동의라고도 한다. ①사건조사에 관한동의 ②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③의례에 관한 동의 ④번안동의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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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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