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9
국세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아래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다시 재화가 국경을 통과하는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또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 ⑬교육세.
-
398
국비·지방비
국비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비·지방비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비는 국방·외교정책·국가재무행정 등 전국적 또는 광역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이 권력·신용·용역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한 수입으로 자급자족적·자주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비는 지방적 질서유지, 주민복지에 관계되는 공공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도 일반적으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국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
397
국방의 의무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
396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395
국민투표안
국민투표안이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의 실시사항과 내용 및 일시에 관하여 안을 작성하여 공고한것을 말한다.
-
394
국정감사위원회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 없다.
-
393
국정감사요령
감사요령은 위원회가 감사수행을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감사방법이나 기타 감사진행상의 특기사항(예: 공개 또는 비공개) 혹은 감사의 특징적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개최 등의 감사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주가 된다. 이밖에 감사방법의 성격에 따라 국정감·조사법상의 용어가 아닌 정책질의, 시찰, 확인, 현지답사, 면담 등의 용어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기관에 대한 1차적 감사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답사를 마친 후 마무리 감사를 위하여 다시 중앙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는 뜻에서 확인감사 또는 종합감사라고 특기해 두는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
392
국정감사보고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시기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실시 목적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10월 중순 사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택하면 될 것이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활동기간, 대상기관과 같은 통상적인 사항 외에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결과사항으로서 기재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대체적으로 주요감사 실시내용, 증인 등의 출석 및 보고, 서류제출내용,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과 감사의견 등이나.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완료되면 이를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제출한다.
-
391
국정감사방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각 상임위윈회가 지금까지 취한 감사방법의 양태를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과 서류제출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사안에 따라 청문회 개최, 검증, 현지답사, 증인·참고인의 증언·진술 청취 등을 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활동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소속 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90
국정감사반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내부편제의 일환으로서 필요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한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위원회가 되고, 감사위원회는 전체가 감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몇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반의 편성형태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윈회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중앙반(1·2반 등)과 지방반(1·2반 등)으로 구분한 예가 많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반도 그 의결로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위원장으로 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