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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소관위원회가 안건의 심사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건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계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연석회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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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연서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성명을 나란히 해서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발의하거나 동의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요구 등을 할 때에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소정의 공동 발의자(동의자·요구자 등) 또는 찬성자가 된다는 의사표시로서 서명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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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연립내각
의원내각제하에서 복수정당에 의해 조직되는 내각을 말한다. 단일정당에 의하여 조직되는 단독내각에 대응하는 말이다. 보통 1정당이 의회 특히 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또는 절대다수를 획득하여도 소수정당에 대한 타협의 방식으로서 2개 이상의 정당이 제휴할 때 연립내각이 조직된다. 프랑스의 제4공화국과 같이 소당분립의 국가에 있어서는 많이 행하여지나 일반적으로는 연립내각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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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장비 및 시설유지비는 차량비, 선박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따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구분하는 예산과목의 최하단위인 '목'(비목)인 것이다. 세출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연료비 목에는 취사 및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유류·석탄·가스 기타의 연료구입비, 그리고 지역난방사용료 등이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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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부액
예산집행방법의 하나로서 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계속비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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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 하고 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이며,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연대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이 다르며, 연대납세의무자 중 어느 1인에게라도 납부의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고 그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지방세법 제18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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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연단
일반적으로 연설이나 강연을 하기 위하여 청중석 앞에 한층 높게 마련한 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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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식(연기명)투표
연기식투표란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안건이 수 개가 있는 경우와 1개 안건으로 2명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경우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의 투표로서 여러 번의 투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한 개의 투표용지에 의사일정 순서대로「가·부」 또는 「선출할 자의 성명기재」를 할 수 있는 투표란을 만들어 각각 투표란에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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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금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목번호는 316으로 표기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와 103목(기타직 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등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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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금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69, 군인연금법∮39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5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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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