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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부서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상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고 또한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즉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그 재량의 범위를 법규재량 및 기속재량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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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세입징수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하며 세입징수기관의 일종으로서 직접 징수기관이다. 세입징수관의 직무는 조세 기타의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는 명령계통의 사무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원칙적으로 현금의 출납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 및 소수의 정원을 가진 관서의 장이 세입징수관일 경우에는 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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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세입의 징수방법
지방세 기타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그 금액에 대한조사·결정을 한 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다.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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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세입의 수납기관
징수기관에 의하여 조사·결정·고지되어 납입되는 현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입의 집행 계통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繰替給)출납공무원 및 각각 그 대리 및 분임출남공무원 등의 직접수납 기관과 한국은행, 한빛은행 및 위탁징수기관과 같은 위탁수납기관이 있다. 그리고 수납기관은 원칙적으로 징수기관과 분립·설치됨을 요한다. 그러나 수납기관은 그 수납현황을 정기적으로 징수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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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세입예산과목
세입예산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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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즉,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세입금 및 세출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그 뒤에 돌려줄 의무를 지는 현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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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세입세출예산총계·순계등
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총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세입세출예산규모산 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계정상호간 이중계상)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순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는 물론 회계상호 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계상을 모두 제한 후의 순예산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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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예산의 각종 금액의 설명서로서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첨부되는 당해소관내의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당해 항에 계상된 경비의 목적, 당해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성과 및 경비의 내역을 목별로 설명한 책자로서 각 항 금액이 산출된 기초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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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소급입법
새로이 제정되는 법을 제정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득권존중 내지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으며 이는 형사(刑事)의 경우 가장 엄격히 적용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계자에게 유리한 때는 물론, 기득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여서 까지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예: 혁명시), 이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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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소급과세의 금지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법적 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 원칙은 과세 방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해석 적용상의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이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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