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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으로 나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11월의 제2차 개헌에 의한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바 있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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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국민발안
국민발안이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直接發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間接發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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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국민대표제
국민대표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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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국민대표기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할 때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나 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대표기관의 행위는 국민의 행위로 간주되며, 국민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국민대표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별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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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88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그 부의장이 된다.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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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즉,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납한 금액이며,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아 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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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국세징수법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조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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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국세우선권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조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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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 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제12차 개정시에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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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살펴 따지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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