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23건 페이지 ( 17 / 33 ) 163 열람 도서나 문서 등을 찾아 그 보관현장에서 읽어보는 것을 뜻하며 복사·복제·문서대출과는 구별된다. 162 연회 연회란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나지 않은 채 일정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출석의원 수가 일정 수에 미달할 때 또는 회의 중 이석자로 인하여 정원이 부족할 때에 의사를 중단하고 후일의 회의시까지 연기함을 말한다. 연회가 선언된 후에는 아무도 의사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161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160 연임 선거 또는 임명 등에 의하여 임기직을 맡고 있는 자의 신분을 당해 임기가 끝나도 선거 또는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속하여 당해 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9 연설회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연설을 듣는 모임을 뜻하나 선거법상으로는 후보자의 정견을 발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듣기 위한 회합을 말한다. 158 위원회안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조례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이다. 다만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까지 위원회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157 위원회수정안 『수정』이라 함은 원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156 위원회보고 위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보고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거나 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한다. 보고사항 중 일상적인 것은 ①위원변동 등 위원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청원 등의 회부 ③기타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등이다. 보고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 후 바로 행하는 것이지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 중에도 보고한다. 155 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154 연석회의의 사회자 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에만 포함되며, 연석회의의 사회자 역시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