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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배분
세원배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목과 세율은 모두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세원배분은 지방자치 소요재원을 감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여진다. 일반적으로 자치권의 신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보장되고 이를 담당해 나갈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해지므로 지방세수(地方稅牧)의 기본으로서 지방세원의 충분한 조정·확보가 긴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은 대체로 80: 20의 수준으로 국세위주의 배분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충실화를 위한 재원보전 대책으로 지방세원의 배분이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간 세원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세원의 상호 경합을 인정하는 경합방식와 분리를 시켜 상호 경합을 배제하는 독립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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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세원이란 조세가 사실상 지불되는 원천 혹은 입법자가 예측하는 조세의 원천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세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이며 그 예외로서 상속세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재산세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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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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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의 이중과세의 조종,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행위의 유인, 특정산업의 지원·육성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 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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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을 말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과 개별 세법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의 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나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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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조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액·소득세액 등과 같이 세목별이나. 산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체납세액 등과 같이 내용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하고 이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증감하여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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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탄력성
세수탄력성이란 납세자의 소득변화에 대한 조세수입의 반응도로서 납세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그것이 지방세수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측정해 주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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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항
행정과목(行政科目)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目)으로, 세출예산은 세항(細項)·세세항(細細項)·목(目)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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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분류되고 항은 다시 다수의 세항으로 분리되는데, 세항은 보통항내의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세부사업이란 단위사업, 즉, 세항을 보다 세부내용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세항내의 여러 가지 경비를 유사한 것끼리 모은 것이다. 이러한 세부사업의 구분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경비의 성격·집행 책임의 소재 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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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더불어 업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렬상 구분이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81년6월 6급 이하 지방세무직으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1995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관련 업무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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