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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기록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는 감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공개된 감사회의의 회의록이나 활동기록은 국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에게 공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나 활동내용의 기록과 감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해당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외에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감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 기타 자료는 당해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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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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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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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영화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황과 국회의 주요 의전행사 등을 촬영하여 국회도서관 헌정자료담당관실에서 대별(代別)로 국회 기록영화를 제작, 우리나라 의회정치와 관련한 역사적인 헌정자료로서 보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작된 국회기록영화는 제헌국회이후 제13대국회(전반기)까지의 각 대별(代別)기록영화, IPU·APPU 총회 등 중요 국회행사기록영화, 대한민국국회 등 국회홍보영화로서 이 기록영화들은 국회를 방문하는 참관인에게도 방영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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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최저수준
국민적 최저수준이란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최소한도의 국민생활 수준, 또는 국민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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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결권
국민의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결권은 입법사항 내지 헌법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130조 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결권은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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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우리의 헌법적 근거로서는 어느 한 조항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헌법§21①)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원리(헌법§1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헌법§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①) 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함)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제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알 권리도 헌법유보(§21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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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의 하나로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기여금 등과 지역가입자의 납부금 등의 각출료·기금운용수익금·기금적립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지결산상 잉여금으로 그 재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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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
국민주권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원리로서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소환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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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모든 사람은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가하며 그것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은 소비재나 생산재에 지출된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흐름은 생산·분배·지출의 세개의 면에서 파악된다. 그 어떠한 면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라는 세개의 소득개념이 있으며 세개의 국민소득은 동일한 국민생산물의 흐름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므로 생산·분배 및 지출의 3개 측면에서 본 국민소득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등가관계를 삼면등가의 원칙(三面等價의 原則)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원칙으로서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등가관계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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