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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득의 가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넓은 의미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인소득세는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팽창으로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짐과 동시에 개인과는 다른 특이한 성격으로 인하여 법인세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오늘날 소득세라 하면 개인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소득은 각자의 세부담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원으로서도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현대국가에 있어 조세체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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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각사업년도(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로 인식 될 수 있으나 조세 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지원제도인 소득 공제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에 대한 기초공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 등의 계산과정에서 소득공제형식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적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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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
소득과세는 일정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시점에서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공평의 이상에 일치하는 조세이다. 또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담세력의 증가현상이 발생하며 소득과세는 세수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세율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를 조달할 수 있는 조세이다. 이러한 소득과세는 조세이상에 일치하는 조세이지만 소비과세에 비하여 조세징수에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되며 조세저항도 크다. 지방세 중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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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의 효력은 그 시행시 또는 성립시 이전으로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13①②)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소급효라 한다. 현행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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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시·군·구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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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구 규칙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23). 다만 시·군자치구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 이 각각 제정한다. 1.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구청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 사무, 단체위임사무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②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의 한계를 보면, ①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②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없다. ③규칙은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고유사무에서는 위법에 한한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그것이 시정되어지지 않을 때 이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지방자치법∮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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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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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구역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전자는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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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 중의 하나이다. 시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써 정한다.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①). 시의 설치기준은 ①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하고, ②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③1인당 지방세 납세액·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승진소요최저년수(昇進所要最低年數)- 일반적으로 승진을 결정할 때는 경력, 근무성적, 상벌의 기록. 시험성적 등과 같은 복수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승진후보가 될 수 있으려면 당해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이 있는데 이를 승진소요최저년수라고 한다. 이러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승진소요최저년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공무원임용령∮31조①)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직 공무원 · 3급 이상 : 3년 이상 · 4급 및 5급 : 5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7급 및 8급: 3년 이상 · 9급 : 2년 이상 ② 기능직공무원 · 6등급 이상 : 3년 이상 · 7등급 및 8등급 2년 이상 ·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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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급의 직위에로의 수직적·상향적 인사이동을 말한다. 승진제도는 원래 사기의 진작과 직업공무원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논의는 ①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양자간의 비율 ②승진의 적합성 측정요소 ③승진경쟁의 범위 등 제문제와 관련된다. 1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4급 이하에의 승진은 동일 직렬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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