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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예산주의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 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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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계약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 회계연도주의에 따라 동일한 회계년도내에 계약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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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원칙적으로 선거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방식을 말한다. 일명 영국식 비례대표법이라고도 한다. 단기이양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선거구는 대선거구이다. ②투표는 단기·무기명이고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후보자의 이름 상단에는 투표자의 선택순위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인은 후보자의 당선순위를 기입하여 투표하는데 대개 의원정수까지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③득표계산은 헤어식(Here식)등으로 한다. ④당선기준수를 초과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확정되고 기준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순위의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단기이양식은 투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지명하는 차순위후보자에게 득표를 이양해 주는데 특징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많은 수의 투표를 계산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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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전략
주식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이 변동을 이용하여 가격이 낮아졌을 때 매수했다가 높아졌을 때 매도하면서 매매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전략. 주가 변동은 불규칙하므로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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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명투표
투표의 한 방식으로서 선거구의 의윈정수(국회내선거시는 후보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명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1960년의 참의원의원선거 때 연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단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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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기서의 단체는 일반적으로 조직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일시적 단체인 쟁의단(爭議團)일수도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의 보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그 자체의 단결권의 보장이다. 노동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은 개개의 노동자가 근로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여기에 가입함에 있어,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함을 말하며, 단체 자체의 단체권의 보장은 단체가 여하한 형태의 단결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단체 자신의 문제이며, 국가나 사용자가 여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는 노동조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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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획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는 잣대로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1∼2년을 단기, 5∼10년을 중기. 10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계획에 대해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의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인데 반하여 구체적인 행동대안의 내용을 담는 실행계획은 단기계획인 경우가 많다. 장기계획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나라국토 및 지역계획에 대해 기본방향 및 지침의 역할을 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의 역할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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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 전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계약금액을 단가로 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하느냐 등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을 구분할 경우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계약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계약은 통상적으로 총액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체결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가계약이 가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단가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그 계약대상이 광범위할 경우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관한 계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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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
OECD에서 직접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시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투자 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외국투자업종 제한 완화 등임. 현재 MAI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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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 지배의 원리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 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 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라 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