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9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우리 헌법§10). 따라서 국가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감·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 비록 그 대상이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개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조사권의 한계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사항(Privacy)보호, 불리진술거부귄 등과 어긋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요받았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생활보호의 경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의원의 질문이 증인의 순수한 사생활이나 양심의 자유 등과 같은 내면적 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감·조사의 한계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생활 또는 사적 사항과 공공생활 또는 공적사항을 명백히 구분하는 일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되는 획일적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익과 공익, 사생활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상반되는 제요소를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리한 증인의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불리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절차와 의회에서의 증언절차에도 준용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
428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감·조사의 방법으로 보고, 서류제출, 승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등 5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래 감사방법을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의 서류제출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피감사기관소속 기관장이나 직원이외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진술, 검증의 실시, 현장파악을 위한 시찰 및 답사 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정감·조사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및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
-
427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증언·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기록이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 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여기에서 「작성한 서류」의 개념 속에는 비공개회의록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공개회의(청문회 포함)의 회의록이나 공개로 진행된 감·조사활동기록은 이미 그 과정에서 공표되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국회의 공식서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위원장의 관리책임 하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426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동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 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
425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정감·조사상의 주의의무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감·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부과되는 국익과 국가기밀보호의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무, 이해관계의원의 제척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리한 조사상의 국회측 주의사항을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의 참여금지와 회피를 규정하고, 제14조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 저해 및 국정상의 기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상의 주의의무위반과 부당한 감·조사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의 경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회공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감·조사과정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 등은 대외적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
-
424
국정감사자료요구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라고 하며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
423
국정감사일정
감사실시에 필요한 시간계획으로서 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별로 감사를 하는 일자를 기재하며 위원회에 따라서는 감사현장에 도착하여 감사종료후 출발까지의 예정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계획서에 기재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
422
국정감사의 절차
국정감사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감사기간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시기변경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출석할 증인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정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늦어도 요구일 7일전)한 다음 감사일정에 맞추어 각 피감기관별로 실제감사에 임한다. 감사실시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그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감사결과 정부에 시정요구 또는 이송할 사항은 정부에 통보하게 되며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421
국정감사의 장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국회라 함은 국회건물내의 회의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실)을 말하며,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는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건물 또는 부대시설이나 감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의미한다. 감사장소는 감사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를 기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
420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과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요구로 피감기관(被監機關)이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가 작성한 서류 등의 관리의 경우 국회가 작성한 서류란 감사록이나 내부 결재서류,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키 위하여 작성된 각종 검토자료 등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시에 작성한 서류 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이나 사무보조자가 만일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 공표한 때에는 이 공표된 사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상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법에 따라 피감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각종 자료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그 때부터 위원회의 공식서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자료와 구분되어 위원회의 관리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그 유출된 자료가 위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어서 자료관리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행정부처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하원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매우 엄격한 자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