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
위임입법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국회는 다만 법률로서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정함에 그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 등 타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
192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법규 명령. 이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상급명령에 의하여 하급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
191
위임
일정한 사무처리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에서 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직권의 위임이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은 그 사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이것을 권한위임이라 한다. 행정청이 그 부하직원에게 자기 직권의 일부를 집행케 하는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행정청의 명의로 시행되므로 책임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의 일부로서 권한의 전부나 조례·규칙의 공포권 등 특히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또 위임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
190
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공무원·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189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款·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 (章·款·項)으로 구분한다.
-
18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두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
-
187
예산각목명세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한 자료로서 예산과 목구조(회계·소관·장·관·항·세항· 목)에 따른 예산액과 경비의 내용 및 그 산출기초 등이 표시되며 예산의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이는 소관(관서)별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예산의 과정에 따라 예산요구각목명세서(요구시), 예산안각목명세서(의회제출시), 예산각목명세서(의회 확정 후)로 불리워진다.
-
186
예산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185
예비심사보고서
상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예비심사보고서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여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184
예비심사
의회의 의안심사 절차에 있어서 일반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러나 예산안·결산의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