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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국제팩토링
무신용장거래방식의 일종으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 사이에서 수입업자의 무역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범위내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여 수출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기법. 국제팩토링은 매매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으로 수출입하는 무역거래방식으로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활용도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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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국제투자보증기금
1985년 IMF-IBRD 서울 총회에서 ‘서울협약’으로 채택 성립한 국제개발기구. ‘다자간투자보증기구’라고도 함.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 촉진이 주목적임. 궁극적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기술 제공, 관련국간의 분쟁해결, 투자촉진협정 체결 등의 업무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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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 조달 원활화를 돕고 경제적 번영 도모를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가맹국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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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국제지방자치연맹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기회를 넒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비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지방자치단체 연합(IULA), 동아시아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아시아 태평양지역 시장회의(PACOM), 그리고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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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국제유동성
금 외환자산, IMF에 대한 채권 등 국제수지의 적자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부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을 말함. 그러한 자산의 보유액이 지불 필요액에 비해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유동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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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국제결제은행
1930년 발족한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한 국제은행으로 스위스의 바젤에 있음. 당초 1차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煥業務를 담당함. 최근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국제적인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BIS의 연차보고는 세계경제와 유러시장의 동향파악에 좋은 자료임.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BIS의 자기자본비율 8%를 준수하라는 것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과 은행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조치 중의 하나임.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위험자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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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국정조사의 요구
국정조사의 발의(發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여기에서 3분의 1 이상 요구는 조사절차 개시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활동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의 개시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을 때 가능하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違署)한 서면 즉 조사요구서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윈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감사는 별도의 요구절차 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법정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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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국정조사의 방법
국정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조사방법은 법률상 국정감사방법과 동일하다. 조사방법은 본회의 승인을 얻는 조사계획서의 기재사항이다.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일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미리 요구하여 입수된 자료(서류)를 토대로 질의를 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증언청취나 검증 등은 특히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국정조사의 경우는 서류제출요구는 감사의 경우처럼 보편화되어 있으나, 어떠한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는 예보다는 주로 청문회 등을 열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이나 기관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를 상대로 직접 증언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검증(문서검증이나 현장조사)을 실시하는 것이 13대 국회에서 구성된 5공특위나 광주특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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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의 대상
국정의 특정사안 즉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관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날 국가작용의 광범위성, 국기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다양성과 상호 사회구조의 복잡다기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나 그 대상이 지극히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특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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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록
국정조사의 활동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식회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록의 경우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조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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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