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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불성립이란 회계연도가 개시되었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 의회가 예산안의 의결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 혹은 비상시에 의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등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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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예산을 법률로서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미국이나 영국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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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법률과는 다른 의결형식인「예산」으로 성립하나 미국이나 영국의 예산은 예산법률(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법률)로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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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의 종류
예산배정의 종류는 정기배정, 긴급배정(회계연도개시전 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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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내용면에서 수지의 항목과 금액이 합리적으로 요령 있게 분류·표시되어야 하고 그 용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비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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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단일성의 원칙
예산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에 대한 통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구조면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일반회계)로 통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며 회계통일의 원칙, 예산단일주의라고도 불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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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예산규모는 세입·세출예산총계 , 세입·세출예산규모상 순계 , 세입·세출예산순계, 일반회계 예산규모, 통합예산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②세입·세출예산규모상 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계정상호간 이중 count)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세입·세출예산순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는 물론 회계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 계상을 모두 제한 후의 순예산규모를 말한다. ④일반회계예산규모는 글자 그대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을 말한다. ⑤통합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정부관리기금까지 포함한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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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어음·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상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유가증권의 상실과 권리행사방법, 채무이행의 장소 등 일반적 규정은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된다. 유가증권과 비슷하나 증권이 권리자체를 표창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는 증거증권(증명증권), 금액권(금권), 면책증권 등이 있다. 2.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동법이 그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유통)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그 범위가 좁으며, 주권·국채증권·사채권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고, 또한 대체성이 있는 것만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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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
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위헌 법률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의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위헌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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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성문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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