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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속지주의
법령 특히 민법·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으로 설명하면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속지주의란 범죄인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속인·속지 양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주의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자 할 경우 외국법규와의 충돌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화규정을 둔 것이 섭외사법이다.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형법§2,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항공기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대한민국영역에 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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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속기사
속기사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발음속도에 맞추어 속기문자(부호문자)로 받아 적은 다음 일반문자화하여 속기록 또는 회의록의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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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의 삭제
속기록 삭제란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적 말소를 뜻한다. 미국 등의 의회에서는 의원의 원내 발언으로 다른 의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피해를 받는 의원의 의장의 양해 아래 그 발언의 일부를 삭제하도록 동의하여 속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회의록 불게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불게재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53①, 의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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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속기
속기란 점·선·원·위치·방향·길이 등으로 구성된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일반문자화 하는데 정확도가 전제되어야 속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기록상으로 볼 때 속기의 시초는 로마 원로원에서 카티리나(Catilina)에 대한 탄핵연설을 한 카도(Cato Younger)의 발언을 티로(B.C94-AD4 Marcus Tullius Tiro)가 각 단어의 머리글자만을 기록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 기록한 것이 효시이다. 1772년 영국하원에서는 의회의 권한확대와 함께 토의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Hansard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1789년 뉴욕에서 개최된 연방의회부터, 일본은 1890년 제국의회 1차 회의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6년 입법의원 속기가 사용되어 1948.5.31 개원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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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속개선표
중지된 회의(정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통상 의사봉 3타로 속개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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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속개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속개선포를 위해서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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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도
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직에 있는 자를 그 임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에 의하여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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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소송법상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그 밖의 일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명하는 것으로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소환은 반드시 소환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절차에서 원용된 의회의 소환장 발부제도는 주로 영·미·불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 등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의회에서는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증인 등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소정의 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는 불출석의 죄 또는 서류제출거부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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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 처벌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급공무원과 법관과 같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하였을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써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원(訴追?員)이 된다(국회법∮130~∮134). 국회본회의로부터 소추의결서가 소추위원과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나,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13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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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I.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발이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헌법∮65)를 말한다. II.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사소추와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전자는 국가기관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법제상의 주의로서 직권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의 시작을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 기초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소송법에서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후자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간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게 하는 법제이고 이는 다시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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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