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9
국회기관
국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국회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는 상호독립기관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58
국회공무원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입법부에 채용된 공무원의 통칭이다. 제5대국회까지는 직급, 직명, 보수 등이 행정부공무원과는 상이하게 사실상의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63.4.17 법률 제1325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부와 동일한 직급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공무원·의원보조직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분류된다.
-
457
국회
국민에 의하여 공선(公選)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입법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
-
456
국헌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용어가 있는데, 형법은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455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3.10.14.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4장 국토계획의 실시, 제5장 국토조사에 대한 총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간계획에 대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하위공간에 대한 계획의 기준이 된다.
-
454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관계와 대립·갈등관계를 가진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기능과 역할의 보완을 통한 협력관계를 가진다. 국가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나 대의제 민주정치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를 바 없다. 다만 국회는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하여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場)인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다같이 국민·주민의 안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의 분모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능상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대립·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천의 장이란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민·주민의 복지와 신변의 관심사에 대한 양자의 존재이유는 국회가 간접적인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직접적이며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역적 이해(int r t local)에 집착하므로, 국회가 추진하려는 전국적 이해(int r t national)와 상충될 때에는 양자는 대립·갈등관계를 낳게 된다. 군은 시와 함께 도의 관할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에는 읍·면을 두고 그 읍·면에는 리(里)를 두고 있다. 여기서 군을 구성하는 읍은 도시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이상이거나 인구 2만이 안 되는 군소재지일 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을 구성하는 면은 순수한 농촌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미만인 곳을 말한다. 따라서 군은 도시행정 및 농촌행정의 기반인 동시에 그것이 혼재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다.
-
453
국토환경종합계획
전국토의 이용을 환경측면에서 진단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대기, 수질, 수자원, 폐기물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452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51
국체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정체(政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하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아니고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정체(政體)인데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구별,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의회제적군주제의 구별 등이다.
-
450
국채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에서 발행하는 것을 외국채라고 하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을 내국채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서는 적자국채, 건설국채, 군사국채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국고의 자금융통을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국채, 장기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장기국채로도 나누어질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58).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