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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유회
() -예정된 당일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議員)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선포하는 정회(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와 구별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자동유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회의가 시작되어 진행 중에 의사정족수의 미달 기타의 이유로 정회가 선포된 후 그날의 자정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여 산회의 선포 없이 회의가 유산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산회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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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유인물의 배부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말한다. 유인물에는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에 심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당일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일 회의에 필요한 유인물은 가능한 한 개의시간 30분전가지 미리 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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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12.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선방송 관리법은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 ②자체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계기능만을 해야 한다. ③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및 시간대가 제한되어 기존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④방송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유선방송체계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⑤보도·논평을 담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어 케이블TV 초반기부터 그것을 정치와는 무관한 매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 ⑥광고방송 또한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활발한 케이블TV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해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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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유선방송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방송형태로서 무선방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최초에는 농촌에서의 상호연락, 고지 등 홍보용의 유선전화로부터 발상 되었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에 의한 유선텔레비전 또는 케이블텔레비전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총칭하여 유선방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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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유권해석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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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수정동의
수정동의란 회의진행과정에서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이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동의형태의 의사 표시이므로 '예산안의 수정동의'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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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예산안의 수정
의회의 예산안 수정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입법과목의 신설이나 예산액의 증액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세출예산 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입법과목의 폐지 및 예산액의 삭감, 특정입법과목 예산규모 범위내의 삭감·증액·예산목적의 변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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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예산안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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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예산심의
예산안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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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예산비목
예산은 그 내용을 소관별, 기능별, 경비성질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소관별 분류는 조직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는 것이며 기능별분류는 국가의 기능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기타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 밑에 장·관·항·세항으로 구분하며, 경비성질별 기준에 따라 목으로 구분한다. 예산비목이라 함은 예산내용의 경비성질을 밝혀 주는 최하단위인 '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정부내지출, 기타지출의 8가지 성질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부 '목'으로 구분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