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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령(內閣令)이 이에 대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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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데 그 계정간 대체를 위하여 발행되는 수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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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회계년도 말 또는 초)에서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상태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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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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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전달매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대중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매체를 말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음반 등이 그 예이다. 대중전달매체는 정치 및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중전달매체에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결합시킨 여러 가지 뉴 미디어(new media)들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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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판권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그러나 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③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의심에 있어서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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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즉, ①상고사건, ②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를 들면 선거에 관한 소송과 고등군사 법원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등)따위이다,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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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라 함은 대법관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그 의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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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관의 수는 14인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던 40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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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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