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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규모의 경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제품의 단위당 투입에 대한 생산효과의 최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규모를 뜻한다.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함에는 대량생산의 방법과 대규모 생산의 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생산의 단위당 평균비용을 저하시킴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후자는 공장이나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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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궐위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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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궐원통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에서 의원이 사망·사직·퇴직·자격상실·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 그 보궐선거를 위해 통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결원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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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궐원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 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 박탈등으로 인한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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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권한정지
권한정지라 함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게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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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권한쟁의심판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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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권한쟁의
권한쟁의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관쟁의라고도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사항이 서로 자기권한(또는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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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권한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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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권리장전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 다음 해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가 기초하고 국왕「윌리엄」이 인가한 역사적인 문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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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권력분립주의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담당자를 상호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3권분립제를 취하며 자유중국의 경우 5권분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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